집행정지 이어 본안소송도 각하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교육부 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