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오늘(21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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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다툴만한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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