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를 체결하는 등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