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은 연예 기획사 어도어 소속이므로 독립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고 광고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8월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같은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JZ에 대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민지, 하니, 혜인, 해린, 다니엘). / 뉴스1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고 광고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은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전속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작년 8월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 5명은 같은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 측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JZ에 대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그룹명을 ‘NJZ’로 변경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와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