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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영장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법원에 출석했죠?

[기자]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2시간 전쯤 이곳 서부지법에 차례로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 건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차장 등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이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잇단 영장 반려에 경찰이 영장심의위까지 가서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끝에 이뤄졌습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만큼 경찰과 경호처 지휘부가 준비를 많이 했을 듯한데, 쟁점은 뭔가요?

[기자]

우선,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게 경호처의 '적법한 경호 임무 수행' 이었냐, 이 부분이 첫번째 쟁점입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받아 낸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반면,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한 영장 집행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체포 저지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검토됐는지도 쟁점입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라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이미 밝혔고 김 차장 측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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