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갈죄 혐의
“공수처 철저 수사 촉구”
“공수처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고발장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위원회는 또 “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위원회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