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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이광우 본부장은 묵묵부답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차장은 21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다.

김 차장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에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당일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라며 "해당 보도 내용을 봤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인데 저와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 받은 건 1월 7일이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 일을 지시하느냐"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비화폰은 정보통신 업무를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 손에 들어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하도록 돼있어 조치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건희 여사가 "총을 안 쏘고 뭐했느냐"며 경호처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말했다"고 했다.

'경호처 3인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날 오전9시 53분쯤 법원에 나타났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등에 관한 취재진 물음에 답하지 않고 "네, 수고하세요"라고 짧게 말한 뒤 곧장 영장심사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자,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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