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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고발대리인 20일 입장문 발표
"성폭력특례법 위반...묵과 어려운 행위"
"허위 사실 유포 지속 시 전면 법적 조치"
배우 김수현이 출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 중 한 장면. tvN 제공


배우 김수현 측이 사생활 사진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의 바지 벗은 사진을 방송에 게시한 가세연 운영자와 해당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의 유족 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가세연이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 배우와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김수현 배우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되어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가세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을 고발한 이유도 설명했다. 법무법인은 “김수현 배우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기에 부득이 김새론 배우의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됐다”며 “향후 유족 측과 가세연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한다면 부득이 전면적인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 측과 가세연은 2015년 27세였던 김수현이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지난 15일 김수현이 김새론 집에서 티셔츠에 속옷만 입은 채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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