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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에릭 린시 영화감독. AP연합뉴스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감독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투자 등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47)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600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린시 감독은 2018년 <화이트 호스>라는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달러(약 645억3000만원)를 감독 측에 지급했다. 린시 감독은 이후 “비용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110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갔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 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남은 돈 역시 가상자산 투자와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등으로 탕진했다.

레슬리 백스키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보도자료에서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촬영하지 않았으며 투자 자금 충당과 사치품 구매 등에 쓰기 위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100만달러(약 161억3000만원) 이상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린시 감독을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각각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버라이어티 등 할리우드 매체는 “기소장엔 명시되지 않았으나 린시 감독에게 사기 당한 업체는 넷플릭스”라고 전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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