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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 방해와 상관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김 차장의 주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로 보고 김 차장 구속영장에 주된 증거인멸 사유로 꼽았다.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증거인멸 염려’ 부분의 첫번째 항목에 이들이 윤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적시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처장 사임 닷새 뒤인 1월15일에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박 전 처장의 지시가 계속 유지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경찰이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충된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1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증언이 있었고, 경찰도 당시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 내부 ‘강경파’가 총기와 실탄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이들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로 이어져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의 주요 피의자 및 공범으로 적시했다.

영장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집요하게 지시한 정황도 담겼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해 1월15일 경호처 간부 ㄱ씨는 김 차장에게 “밑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막기 힘든 상황”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김 차장은 “빨리 막아. 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에는 “윤 대통령 지시”라며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경호처 실무자가 증거인멸을 우려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그는 같은 해 12월8일부터 16일까지 “내가 시킨 거 빨리 못 하냐” “왜 그 비화폰 빨리 삭제 안 하느냐”며 실무자를 압박했다고 한다.

경찰의 수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21일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쪽은 경찰 조사 때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영장 기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찰 출석 요구에 “엄중한 시기 대통령 경호 업무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수차례 불응한 바 있다.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구치소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를 위해 불구속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석방돼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주요 참고인인 경호처 직원을 해임하는 등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생겼다”며 “김 차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 쪽은 체포 방해가 위법 행위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법원이 1월5일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전에는 체포 방해가 위법한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김 차장에 대한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체포·구속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쪽의 이의 신청 등을 기각하며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김 차장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해 이를 저지한 김 차장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기각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소명할지 미지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21일 검사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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