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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마쳐야
범양건영·KC그린홀딩스·코트렐, ‘의견 거절’에 거래정지

이른바 ‘상장폐지 시즌’을 앞두고 12월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도래하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장사들은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면 상폐 위기에 몰릴 수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일러스트=손민균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총 2496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808곳, 코스닥 시장에서 1703곳이 해당한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 723곳, 코스닥 1393곳 등 총 2116곳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이날 오전 7시 3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 85곳, 코스닥 310곳이 기한에 맞춰 제출을 끝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하고, 상장사는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상폐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미제출한 채 10영업일이 초과하면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지난해에는 코스피 10곳, 코스닥 28곳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

이미 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곳도 있다. 이앤플러스, 윌비스, 일양약품,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알에프세미 등 13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결산 시즌은 투자자들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상폐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상폐된 175개사 중 감사 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폐된 기업은 42개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전날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는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는 지난 19일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돌면서 전날 주식 매매가 중단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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