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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단 이사회 내 소상공인 인사 추가 지시
中企·농어업 지원이 핵심 “업무 연관성 없어”
직장내 괴롭힘 있었나…중기부, 노동청 조사 결과 달라
과태료 부과에 이의 제기…법원 판결로 넘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이 재단 이사회 구성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김영환 대중기협력재단 전 사무총장(대표이사)은 20일 조선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기부가 대중기협력재단 이사회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소상공인 인사 5명을 신규 이사로 추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대중기협력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한 그는 임기 한 달을 남긴 지난달 사직했고, 현재 중기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기술, 인력, 판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협력 모델을 발굴해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이다. 산하에 동반성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전략시장정책과장 등을 거친 후 중기부에서 해외시장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회 소상공인 인사 선임 지시에 반발
중기부와 김 전 사무총장의 갈등은 지난해 1월 중기부가 대중기협력재단 이사회 이사로 소상공인 인사를 추가하는 이사회 확대 개편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대중기협력재단 이사회 멤버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사장과 중기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각 1명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사 각 1명, 중소기업 대표 2명, 학계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 재단에 이사회 이사로 소상공인 인사 5명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냈다.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정책대상 확대에 따라 재단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이의를 제기했다. 재단의 핵심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 농어업을 지원하는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운용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재단의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는 이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단 목적에 맞는 농림부, 해수부 소속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인사의 이사회 이사 추가 목적과 결정 배경 등을 중기부에 문의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사진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른 재단의 역할, 지원 대상, 이사회 기능 등을 감안해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의견을 모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기부는 이런 절차 없이 소상공인 인사를 이사회 이사로 추가하라고 했고, 이는 이사회의 자율성과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 행위”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인사에 대한 신규 이사 선임을 지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중기협력재단이 과거 제조업 중심의 상생에서 소상공인 등 상생이 필요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내 괴롭힘 있었나? 중기부, 노동청 조사 결과 달라
중기부는 이후 대중기협력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재단 내부 직원이 ‘김영환 사무총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신고한 게 발단이 됐다. 감사 결과 중기부는 김 전 사무총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청의 판단은 달랐다.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김영환 전 사무총장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중기부는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감사를 했고,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및 고용부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또한 감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이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사무총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비송사건으로 법원의 판결로 넘어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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