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尹뿐 아니라 김 여사 메시지도 캡처해
경찰 압수수색서 확보... 구속영장 신청서 첨부
"수단 가리지 않고 尹 체포영장 막겠다는 의지"
경찰 압수수색서 확보... 구속영장 신청서 첨부
"수단 가리지 않고 尹 체포영장 막겠다는 의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2023년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호놀룰루=왕태석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다"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캡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이 메시지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검찰은 경찰에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나눈 대화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에는 김 여사가 "V(윤 대통령 지칭)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보내자,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해 12월 9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고 이틀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염려해 나눈 대화로 해석된다.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메시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이 2월 3일 김 차장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4대(일반폰 3대, 비화폰 1대)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차장이 캡처해둔 대화에는 지난 1월 7일 윤 대통령과 나눈 메시지도 있었다. 그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인 1월 7일 윤 대통령에게 암호화된 메신저인 '시그널'로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에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그러자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때는 경호처 수장인 박종준 처장이 사임(1월 10일)하기 전이다.
해당 메시지들은 경호처 실세였던 김 차장이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와도 긴밀하게 소통했고, 대통령 부부와 김 차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실패한 뒤인 1월 10일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도 총기 사용 검토를 언급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경호처 가족경호부 데스크(사무실)에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들이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고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 범죄사실에는 윤 대통령 역시 '피의자'로 적시됐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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