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재, 12·3계엄 위법 여부 판단 가능성
위법 판단 땐 윤석열 대통령에도 불리
尹 탄핵 선고 이르면 다음주 후반 전망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행위들로 구성됐다. 야당은 당시 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는 점을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좌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국무회의 관련 쟁점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도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경우,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계엄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선 해당 법률 위반이 '중대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쟁점이 된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총리 사건에서 나온 판단은 윤 대통령 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요 쟁점.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가 곧장 윤 대통령과 같은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국회 침투 등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의 탄핵 사유 가운데 계엄 관련 내용은 계엄 선포를 '못 막은 잘못'인데, 못 막았다고 파면할 순 없지 않은가"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용기 없는 국무총리라고 비난할 수는 있어도, 계엄에 반대한 국무총리를 무조건 파면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선출은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국회 권한이고, 최 대행에겐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결정대로라면 한 총리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도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의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 후반에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가장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한 총리보다 13일 앞서 접수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를 끝낸 뒤 시간을 지체할 경우 불필요한 해석과 논란만 가중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84 트럼프 '교육부 폐지 추진' 행정명령…의회 통과는 어려울 듯 랭크뉴스 2025.03.21
46883 한동훈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만 이득 봐" 랭크뉴스 2025.03.21
46882 "바다뷰 전세가 2000만원"…A급매물 된 부산 '빈집'의 변신 [르포] 랭크뉴스 2025.03.21
46881 윤성빈, '캥거루족' 비판 논란 사과 랭크뉴스 2025.03.21
46880 “소상공인 인사 추가 두고 충돌”…대중기협력재단·중기부, 이사회 구성 갈등 랭크뉴스 2025.03.21
46879 "민감국가 삭제 최대 노력‥안 되면 대안 마련" 랭크뉴스 2025.03.21
46878 이상민 전 장관 1년 만에 6억5000만원 증가한 46억원 신고···3월 공직자 재산공개 랭크뉴스 2025.03.21
46877 “한 마리에 83억”…희귀하고 비싼 이 개의 정체는?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3.21
46876 [단독]'정책학교' 만드는 전공의들 "이대론 공멸, 정부와 대화해야" 랭크뉴스 2025.03.21
46875 EU, 대미 1단계 보복관세 연기…“협상 시간 확보” 랭크뉴스 2025.03.21
46874 안덕근 “민감 국가 명단서 삭제 노력…안 되면 대안 마련” 랭크뉴스 2025.03.21
46873 임플란트 심으면 끝? 사후관리 못하면 3명 중 2명은 염증 생긴다 랭크뉴스 2025.03.21
46872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21
46871 [단독] 국민연금, 담당자 바뀐 미래에셋 국내주식 위탁펀드서 5000억원 회수 랭크뉴스 2025.03.21
46870 더 내고 더 받는다‥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21
46869 캠퍼스로 달려가는 與 잠룡들… 왜 '강연 정치'에 주력하나 랭크뉴스 2025.03.21
46868 '한덕수'부터 선고‥'계엄 불법' 첫 판단 나온다 랭크뉴스 2025.03.21
46867 [단독] 교수가 "부정선거 선관위 없어질 수도"…강의실까지 정치갈등 랭크뉴스 2025.03.21
46866 "재판관들 5.5대 2.5라더라"…마은혁 임명에 목매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21
46865 전쟁이 만든 ‘지옥’에서 183명의 어린이가 죽었다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