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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미등록… 금융당국 수사 의뢰

금융 당국이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가 상품권 발행·관리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환불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고객이 미리 금액을 충전했다가 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뜻한다. 이를 발행·관리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금융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록 기한이었던 지난 17일까지 16개 선불업체가 금융 당국에 추가 등록을 마쳤다.

당국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문화상품권도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여전히 등록 없이 문화상품권 발행을 이어가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수사 당국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선불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문화상품권의 경우 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업체가 갑자기 파산하거나 영업 중단, 가맹점 축소 등의 상황에 놓여도 소비자는 상품권을 환불받지 못할 수 있다. 선불업 등록 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의 ‘컬쳐랜드상품권’(모바일 문화상품권)과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인하기도 쉽다.

금융 당국은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이 제휴처 거래 중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환급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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