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합뉴스

[서울경제]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주 작가의 아내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는 피고인측의 1심에서의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몇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 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설명했다.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주 작가의 아내는 "녹음파일을 열어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면서 "(A 씨의 변호인은)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동으로 해당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새로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전체적인 A 씨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그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77 물 실어 나르는 소방헬기 쪽으로 스윙?…SNS 논란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5
43776 미국 “달걀 1억 개씩 보내줘”…우리는 괜찮나?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5
43775 푸바오 '이상징후' 넉달 만에 오늘 외부 공개 "몸 아주 좋아져" 랭크뉴스 2025.03.25
43774 강동구 대형 싱크홀 실종자 밤샘 수색…오토바이·휴대전화 발견 랭크뉴스 2025.03.25
43773 아디다스 부활에 우리도 웃었다... 영업익 6배 뛴 韓 운동화 ODM사 랭크뉴스 2025.03.25
43772 [속보] 중대본부장 "1만4천694㏊ 산불영향…인명피해 15명" 랭크뉴스 2025.03.25
43771 현대차, 백악관에서 ‘트럼프 맞춤형’ 투자…트럼프 “관세 안 내도 돼” 화답 랭크뉴스 2025.03.25
43770 안동으로 번진 의성 산불, 역대 3번째 피해 규모… 진화율 55% 그쳐 랭크뉴스 2025.03.25
43769 전 세계 판치는 '짝퉁' 불닭볶음면…서경덕 "中 업체 그만해야" 랭크뉴스 2025.03.25
43768 의성 산불 밤새 더 커졌다…진화율 55%로 떨어져 랭크뉴스 2025.03.25
43767 '비상계엄' 판단 아꼈다‥윤 선고 앞두고 신중 랭크뉴스 2025.03.25
43766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매몰자 구조 난항…휴대전화·오토바이만 발견 랭크뉴스 2025.03.25
43765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5
43764 트럼프는 이제 패권에 관심 없다…대외정책 주류 된 ‘자제론자’ 랭크뉴스 2025.03.25
43763 의성산불 영향구역 1만2천565㏊, 밤새 급증…역대 3번째 피해 랭크뉴스 2025.03.25
43762 의성 산불 나흘째 계속··· 밤사이 강풍으로 진화율 다시 55% 떨어져 랭크뉴스 2025.03.25
43761 美증시 랠리에 가상자산 시장도 들썩...비트코인 8만8천달러 랭크뉴스 2025.03.25
43760 [속보]명일동 ‘대형 땅꺼짐’…출근길 인근 교통 통제, 재량 휴업 랭크뉴스 2025.03.25
43759 엔터 4사 ‘연봉킹’은 박진영 32억… 2위는 ‘적자전환 YG’ 양현석 26억 랭크뉴스 2025.03.25
43758 현대차 “미국에 31조 원 투자”…트럼프 “관세가 효과적이란 증거”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