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와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 처리한 연금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당초 예상인 2056년보다 8~9년가량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당초 계획에서 ‘더 받는’ 방향으로 되레 역행한 부분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쉽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적게 내고 많이 받아온 50대 이상 세대의 기득권만 공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으로는 연금 개혁의 본래 목표인 기금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받는 것을 늘리지 않으면서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1년에 32조 원씩 쌓이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적자를 줄이고 기금 고갈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 삭감이 가능해져 연금 기금 고갈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또 13%로 높인 보험료율을 더 상향 조정하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일찍이 보험료율 18.3%, 소득대체율 32.4%로 모수 개혁을 했음에도 여전히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이 18.2%에 이른다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모수 개혁을 넘어선 구조 개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연계시킨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번 모수 개혁은 ‘절반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근본적인 연금 수술에 다시 착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