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4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경찰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24일 오전에 결정·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어서 헌재의 늑장 심리로 국정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최종 결정의 시간에 돌입한 헌재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앞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마저 통과시킨 야당의 줄탄핵 폭주로 인해 우리나라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안이 각하·기각되거나 인용될지는 국정 정상화와 조기 대선 실시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 변수가 된다. 민주당이 두 가지 탄핵안 가결 후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것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제는 헌재가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은 장외 압박을 멈춰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에도 헌재 앞으로 몰려가 각각 ‘윤 대통령 신속한 파면’과 ‘탄핵 기각’을 외쳤다. 최근 민주당 일부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시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라고 맞받았다.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이 장외에서 집회와 시위로 격돌하면서 국민들의 갈등은 한층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후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등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여야는 국론 분열 부채질을 멈추고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