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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라 예산 부족해'… 한 차례 거절
지자체 지원 못 받고 생활고 사망 추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반지하 주택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고인은 생활고를 겪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간발의 차로 예산이 소진돼 지원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2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9일 '전기요금을 몇 달째 내지 않는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등이 오후 3시쯤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했을 때 남성 A(59)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3, 4개월가량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된 것으로 미뤄 사망 후 시일이 꽤 경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자택에서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6개월 넘게 무직'... 생활고에도 지원 못 받아



A씨는 사망 당시 6개월 넘게 무직이었다고 한다.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은 지난해 6월 A씨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 달 뒤인 7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엔 A씨 자택을 직접 방문했으나 부재 중인 탓에 만나진 못했다.

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일시적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은 "연말이라 지원 예산이 소진됐다. 내년 1월에 방문해달라"는 안내를 남겼다. 예산이 새롭게 배정되는 연초를 불과 이틀 앞두고
A씨는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올해 1월 15일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주민센터 측은 또다시 '사정이 있으니 5일 뒤에 와달라'고 했다. 어떤 사정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후 주민센터에 다시 오지 않았다. 마지막 방문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자원 연계 등 유연한 대책 필요"



사망 직전까지 A씨는 전기요금이 밀렸고 월세도 6개월 넘게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해당 가구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해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만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복지 대상자 명단이 있는데 A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미납 기간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씨는 65세 미만이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닥친 위기 신호를 관계당국이 감지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모두 놓친 셈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긴급 생계비 지원은 한도 소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상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공적 체계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의 핵심은 즉각적 서비스 연계인데 발굴 후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연말에는 지역 복지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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