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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를 찾아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며 질책성 발언을 했단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났죠.

이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고 했단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선, 당장 김건희 여사를 체포하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고 항의했다"는 증언을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고, 부인은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다", "'국민을 살해하라'는 '테러리스트 부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권이 모두 김건희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국회는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10여 가지 의혹이 수사대상입니다.

상설특검은 일반적인 특검법안과 달리, 국회 의결만으로 특검을 추진하게 돼 있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막히자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의석수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합니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이 실제로 출범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법에 정해진 특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위배를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공식화했지만, 다음 주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결과를 주시하며 실제 실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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