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관용차 사용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총 1억653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