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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중엔,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지시가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한 사실은, 내란에 동원된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뜻을 봉쇄하기 위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

현행범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계엄법 13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은 계엄 중에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이 입을 모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작년 12월 10일, 국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현/전 1공수특전여단장 (2월 21일, 국회)]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시고."

[정형식/헌법재판관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2월 13일, 헌법재판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닦달했습니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말했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는 이를 위반했다며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언이 아무리 쏟아져도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석동현 변호사/윤 대통령 측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질서유지를 위한 극소수 병력만 보냈을 뿐 체포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2월 25일, 헌법재판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체포의 목적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월 20일, 헌법재판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 (2월 6일, 국회)]
"수방사 B1 벙커가 구금 시설로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로 대표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민들의 뜻을 쓸어버리겠다는 것.

권력 탈취가 목적이 아닌 반대 세력 제거가 목적인 친위쿠데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 모면을 위해서라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지적, 총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민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윤석열.

그의 대통령 자격을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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