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이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해"…피고인 측은 무죄 주장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교육 현장에서 용인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애초 A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달 18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 변경 등의 사정으로 이날 변론이 재개된 뒤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번씩 배변을 실수하고 강박증이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니고 있는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며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가 오히려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설령 1심 재판부 판단처럼 재판부가 저희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A씨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 등 30여명이 찾아 재판을 방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38 배우 조진웅,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랭크뉴스 2025.03.22
47437 신혼여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에 추파…간 큰 남편 끝판왕 [부부의 세계] 랭크뉴스 2025.03.22
47436 뉴진스, K팝 산업 작심비판 ..."이게 한국의 현실" 랭크뉴스 2025.03.22
47435 액체 로봇, 암치료에 등장하나…장애물 통과하고 흡수·합체까지 랭크뉴스 2025.03.22
47434 현금 쌓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유일하게 늘린 종목 보니 [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3.22
47433 한동훈 “정부, 연금개혁안 거부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7432 의대 35개교 '휴학계' 반려…버티던 의대생들 속속 복학 랭크뉴스 2025.03.22
47431 의총협 “의대 40곳 중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학칙 엄격 적용 땐 유급·제적” 랭크뉴스 2025.03.22
47430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억원 배상 판결됐지만···피해자 분통, 왜 랭크뉴스 2025.03.22
47429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여 대화… 전쟁 지원·정상회담 논의했나 랭크뉴스 2025.03.22
47428 오늘 밤 잠실 롯데월드타워 60분간 불 꺼진다 랭크뉴스 2025.03.22
47427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헌재 선고 지연에 민주당 내 비판 분출 랭크뉴스 2025.03.22
47426 의대생들 복귀 둑 터졌다…전공의 압박 속 '수업 정상화' 관건 랭크뉴스 2025.03.22
47425 의총협 “의대 40곳 중 35곳 휴학계 반려 완료, 학칙 엄격히 적용” 랭크뉴스 2025.03.22
47424 세금 11억 추징 통보에 바로 전액 납부한 조진웅…“법 해석 차이” 랭크뉴스 2025.03.22
47423 전공의가 간호사한테 주사 놓는 법 배운다? 현실 어떻기에 랭크뉴스 2025.03.22
47422 한동훈 “청년 착취하는 연금개혁안에 거부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7421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55%‥213명 대피·1명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5.03.22
47420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 차이” 랭크뉴스 2025.03.22
47419 의대생 돌아온다…연세대 절반 이상, 고려대도 상당수 복귀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