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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 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고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가 구성됩니다.

이윤우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20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여야.

이후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군 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는 확대되고,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는 특위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종덕/진보당 의원 : "보험료는 대폭 인상하고 받는 연금은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뜻깊다면서도, 연금 재정의 지속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연금 개혁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구조 개혁 과제도 조속히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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