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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피신청 지난달 각하결정
법원, 우편·인편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민주당 "변호인이 수령, 재판 지연과는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발언. 그래픽=신동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공판이 9개월째 중단된 가운데 이 대표가 법관기피신청 각하결정문을 한 달 넘게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법원은 이 대표에게 각하결정문을 6회 보낸 것으로 파악돼 또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지난달 각하결정을 내렸다.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달려져 기피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각하결정문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 3일 뒤인 지난달 13, 14일 결정문을 송달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인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발송했으나 지난달 14일, 17일, 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 발송도 시도했으나 이 역시 같은 달 28일, 이달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법관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공판은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시점으로 보면 9개월째 열리지 않은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공판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자리를 옮기며 즉시항고의 이유가 사라진 상태다.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이 바로 재개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각하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 결정 사안"이라고 했다.

일련의 과정이 이 대표 대북송금 사건 공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각하결정이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집에 사람이 없어 (법관 기피 각하 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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