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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재의 오늘 선고기일 지정이 어떤 의미를 지나고 있는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헌재가 한 총리 건부터 선고하고 가려는 이유는 뭘까요?

◀ 기자 ▶

당초 한 총리 선고는 윤 대통령과 같은 날 하거나, 윤 대통령 이후에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예고편' 성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국정공백 상황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면이 될 경우 이후 60일 동안 누가 대선 등 국가 중대 사안을 관리할 거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공백을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고요.

윤 대통령 결론이 지연되면서 국민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고, 윤 대통령 사건도 곧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아직 완벽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학자들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부터 하는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적어도 일부는 엿볼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기자 ▶

국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최소 묵인·방조했다는 걸 주된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쟁점이 겹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한 걸 토대로, 한 총리 역시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각하'를 주장하는 근거인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각종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 측 반발에 대한 답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 역시 한 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됐는데요.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면, 윤 대통령 재판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한 총리 선고 일정이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 선고도 임박했다는 기류는 읽히지만요.

국민들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빨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 기자 ▶

헌법학자, 법조계 인사 대부분 다음 주 후반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오늘 "윤 대통령은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해 헌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17일부터 어제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로 지난주보다 5%p 올랐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35퍼센트로 4%p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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