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판서 '녹음 파일' 증거 능력 공방
교사 측은 “몰래녹음 증거 안돼” 주장
주씨 아내 “아들 입장 헤아려 달라” 호소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2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오히려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녹음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취지나 문헌에 따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쓸 수 없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 자체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주씨의 아내 B씨도 발언권을 얻은 뒤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이번 사건이 있은 뒤 아이는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 듣는다'고 말하며 내세운 무죄 주장이 더 큰 상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이 같은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해 이를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몰래 녹음'에 대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는 5월 13일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97 선고 전 마지막일까?…‘탄핵 찬반’ 수십만 명 모일 듯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2
42496 [속보] 조태열 "북한, 우크라전 잘못된 행동 보상받아서는 안 돼" 랭크뉴스 2025.03.22
42495 의대생들 결국...연대·고대 등 절반 이상 복귀 랭크뉴스 2025.03.22
42494 YS "얼굴 고통" 盧 "맞고나면 잘 풀려"…韓정치 계란 투척사 랭크뉴스 2025.03.22
42493 한동훈 “국민연금 개정안, 청년세대에 독박…거부권 행사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2492 한동훈, “국민연금법 거부권 행사해야, 청년세대에게 독박 씌워서는 안돼” 랭크뉴스 2025.03.22
42491 '99만원, 이거 맞아?' 애플 새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 써보니 랭크뉴스 2025.03.22
42490 [영상] 저비용 장거리 미사일 경쟁…최후의 승자는 랭크뉴스 2025.03.22
42489 "북한 문제 논의 기대"...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막 랭크뉴스 2025.03.22
42488 尹 선고 앞두고 다시 온 주말… 오늘 도심서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22
42487 삼성도 엔비디아 축제에 '제 2의 HBM'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해령의 하이엔드 테크] 랭크뉴스 2025.03.22
42486 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差,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랭크뉴스 2025.03.22
42485 尹탄핵 선고 앞둔 주말… 광화문·여의도서 대규모 찬반 집회 랭크뉴스 2025.03.22
42484 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韓∙李 선고 뒤 28일 결론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2
42483 “대통령들끼리 이렇게 통화함?” 마크롱-젤렌스키 ‘핫라인’ 랭크뉴스 2025.03.22
42482 [영상]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진짜 이유? 랭크뉴스 2025.03.22
42481 일부 의대생 복귀 기류 확인…의총협 “35개교 휴학계 반려” 랭크뉴스 2025.03.22
42480 박근혜서 윤석열까지···반복되는 보수정당의 ‘탄핵 악몽’ 왜? 랭크뉴스 2025.03.22
42479 의대 35개교, 의대생 휴학계 반려…“나머지도 다음 주 중 처리” 랭크뉴스 2025.03.22
42478 산불 상황도로 본 산청 산불…현재 진화율 55%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