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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니어서 거부권 행사 못해…崔대행 특검 임명 여부는 미지수


본회의 통과되는 '김건희 상설특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이날 상설특검안 표결 결과는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 의원은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겼다.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표결전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오른쪽부터),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2025.3.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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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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