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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편·인편 송달에 ‘폐문부재’
재판 3개월째 중단… 재개 여부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은 3개월여간 중단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그러나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우편이 세 차례 발송됐지만 2월 14·17·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월 28일, 3월 6·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들이 발송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도록 멈춰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리인은 “(이 대표가)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선 안 된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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