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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기념식 백종원/사진=한국경제신문


백종원 대표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고깃집 브랜드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했다. 점주들은 본사 지시를 확인하는 용도로 해당 카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5월경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함께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 해당 게시판에 일부 직원의 명부가 작성된 게시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한 점주의 요구로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교류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본사에서 명부 작성을 허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해당 명부가 실제로 다른 사업장 취업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쿠팡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더본코리아의 블랙리스트까지 알려졌으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이다.

고용부는 “더본코리아 블랙리스트 의혹은 해당 지청(강남지청)에 진정이 제기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게시판의 목적 역시 블랙리스트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인권단체 등은 고용부의 대응에 대해 “근로자가 블랙리스트 작성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만큼 노동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논란은 연초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빽햄 선물 세트’ 가격 논란, 감귤 맥주 함량 부족 논란, 백석 공장 및 학교법인 예덕학원과 관련된 농지법 및 산지 관리법 위반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블랙리스트 운영 문제까지 구설에 올랐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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