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군 복무·첫째 출산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제18조)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된다.(제19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제100조의4)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제3조의2)도 명문화됐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665 경찰, ‘부동산 1타 강사’ 아내 살인 혐의로 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22
42664 최상목 대행, 산청 산불 현장 방문…“가용 장비·인력 총력 대응” 랭크뉴스 2025.03.22
42663 외교장관 "트럼프 관세 폭탄 일본과 대응 방안 논의"… '사도 추도식'은 제자리 랭크뉴스 2025.03.22
42662 ‘윤 파면 촉구’ 14일차 단식 김경수,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2
42661 “정치 보복은 계속된다”···트럼프, 이번엔 바이든·해리스·힐러리 기밀 접근권 박탈 랭크뉴스 2025.03.22
42660 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직접 '불 냈다' 신고" 랭크뉴스 2025.03.22
42659 교황, 회복했지만... “목소리 내는 법 다시 배워야, 부활절 복귀 미정” 랭크뉴스 2025.03.22
42658 의성 대형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당사자가 직접 119신고" 랭크뉴스 2025.03.22
42657 야5당 "헌법재판소 침묵에 국민 밤잠 설쳐‥헌재 결단해야" 랭크뉴스 2025.03.22
42656 창녕군 "산청 산불 진화하던 진화대원 2명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22
42655 [속보]의성군 주민 대피령…요양병원 환자 220여명 포함 랭크뉴스 2025.03.22
42654 여야, '운명의 주' 앞두고 장외 총력전…與 "尹복귀" 野 "파면" 랭크뉴스 2025.03.22
42653 [속보]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에 재난사태 선포···진화대원 2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2
42652 민주 진성준 "'연금개정안 청년부담 가중'은 거짓 주장" 랭크뉴스 2025.03.22
42651 [속보] 산청 산불 진화대원 2명 사망·2명 실종…5명 중·경상 랭크뉴스 2025.03.22
42650 정부, '산불 확산' 울산·경상권 재난 선포…"확산 방지 최선" 랭크뉴스 2025.03.22
42649 찬탄 "헌재 뜸들이지 마라"… 반탄 "노란리본 떼라" 지지자들 몸싸움 랭크뉴스 2025.03.22
42648 [속보] 의성 산불 원인은 ‘성묘객 실화’…의성군 “당사자가 119신고” 랭크뉴스 2025.03.22
42647 BTS 정국, 해킹으로 '하이브 주식' 83억 탈취 당해…"원상회복" 랭크뉴스 2025.03.22
42646 행안부, ‘동시다발 산불’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