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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군 복무·첫째 출산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제18조)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된다.(제19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제100조의4)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제3조의2)도 명문화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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