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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적법 여부, 내란죄 철회 논란, 조서 증거사용 등 주요 쟁점 겹쳐
'국회 의결 정족수 논란'으로 각하 가능성…이 경우 실체 판단 안 할 수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9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오는 24일 나오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참여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돕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전제로, 그 과정에 관여한 한 총리의 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논리 구조상 헌재는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한 총리의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에 관해서도 헌재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윤 대통령 사건의 헌재 판단을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경우,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과 무관하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헌재가 논리를 구성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군을 동원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한 총리를 건너뛰고 바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적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4.16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형법 위반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는 몇 명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국회는 151석을 기준으로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측은 이밖에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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