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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하면 현행 제도는 한 달에 1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9만원을 매달 내고 약 40년 지나 은퇴한 뒤 (매달) 41만5000원을 받게 돼 있는 구조에서, 이번 개혁으로 이제 (매달) 13만원을 내고 (은퇴 뒤 매달) 43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소진 연도가 15년 정도 뒤로 가서 2071년까지는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여야는 연금특위 설치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안건의 여야 합의 처리’ 조항이 여당의 요구대로 특위 조항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들어 연금개혁 논의는 지난 1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며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26일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의힘과 정부도 당초 고집하던 ‘구조개혁과 병행’에서 모수개혁부터 결론을 도출하자는 쪽으로 물러서면서 논의가 진척됐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연금특위에서는 향후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 여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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