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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대상 안 돼
후보 추천 요청하는 주체는 최상목 대행
‘윤 내란 상설특검’처럼 방치 땐 방법 없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의뢰하는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에 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처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석 달이 지난 이날까지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정권이 교체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처리했다. 이번 특검안은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형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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