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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스다코타 송유관 반대 시위
송유관 건설 업체 명예훼손했단 평결
그린피스 "표현 자유·시위 권리 침해"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2016년 11월 노스다코타주 캐넌볼에서 물에 들어간 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캐넌볼=AP 연합뉴스


국제 환경운동 단체 그린피스가 미국 송유관 건설 기업에 약 9,700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년 전 송유관 건설 당시 반대 시위를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면서다. 배상액 확정 시 그린피스가 파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스다코타주(州) 맨던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미국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에 6억6,690만 달러(약 9,737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16년 노스다코타의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를 했던 그린피스가 ETP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ETP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린피스는 당시 원주민 보호구역을 가로지르는 ETP의 송유관이 원주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갈등이 격화하며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송유관 건설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재허가했고, 2017년 완공됐다.

이번 판결에 ETP는 "미국인들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ETP 측은 "그린피스가 우리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기쁘다"며 "노스다코타 시민들은 그린피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혼란 속에 살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은 그린피스의 행동에 대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는 ETP가 원주민 부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수정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이들의 기본권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결이 확정될 경우 그린피스는 파산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린피스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패소할 경우 파산 등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영국 BBC는 "손해배상이 확정된다면 50년간 이어진 그린피스의 환경운동 역사는 종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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