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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법리 재확인 10대 2 다수 의견
"가중처벌 근거, 내재된 위험 현실화에 있어"
마용주 없는 12인 체제로 전원합의체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뉴시스


특수강간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했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섞인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 등이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상태를 확인해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해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들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 쟁점은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 2 다수 의견으로 현재 판례가 타당해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을 가중처벌하는 근거 조항인 성폭력처벌법 8조 1항이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때 무겁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강간 성립 여부와 관련 없이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전원합의체는 "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범죄로 행위자가 예측 못 한 결과가 발생하면 형이 가중되는 범죄)을 가중처벌하는 근거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있다"면서 "범죄 실행에 착수한 사람이 실행 행위를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게 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처벌 규정)가 특수강간치상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 이념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만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1명이 공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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