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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경남 통영 일부 굴 제품 회수 조치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경남 통영에서 제조한 일부 냉동 굴 제품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FDA의 한국산 굴 판매 중단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미국식품의약국(FDA). /로이터 연합뉴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영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반 껍질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 껍질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선 안 되며 모든 제품을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해야 한다”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월30일, 2월4일에 수확해 모 업체가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 반 껍질 굴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에 따른 리콜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도매 유통업체에서 회수 중이다. 다만 해당 굴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DA는 식당들과 도매상들에게 한국산 냉동 굴을 판매·취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한국산 냉동 굴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FDA의 한국산 굴 제품 리콜 조치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2022년 11월에는 대원식품이 유통한 한국산 생굴과 냉동 굴 제품이 13개주에서 판매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같은 업체의 굴 제품이 2023년에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리콜됐다. 지난해 4·5월에는 통영산이, 6월에는 거제산 제품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전량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영하 2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아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다.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주요 증상이며,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감염을 일으킬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소아, 영아는 심각한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7억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 가운데 20만명이 목숨을 잃는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5대 원인 중 하나로 떠올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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