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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24일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약 1시간30분 만에 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며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라며 임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이뤄지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판단이 일부 이뤄지면, 이 내용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고지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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