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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 식케이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 역시 권씨가 경찰에 자수해 수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일 오전 10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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