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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각지대 해소 조치…출산 크레디트 50개월 인정 상한 폐지 '다자녀 우대'

내년 1월 법시행 후 출산·전역부터 적용…'복무기간 전체 인정' 정부안서 후퇴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2025.3.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연금 가입이 일시 중단된 국민에 대한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 대상을 기존 '둘째 아이부터'에서 '첫째 아이부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저출생 추세 등으로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날 여야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여야, 18년만의 연금개혁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3.20 [email protected]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에도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해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날 여야 합의안은 이보다는 다소 후퇴한 안이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를 신고하면 정부가 연금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지 못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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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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