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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까지 인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은 14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2025.3.14. 사진=한국경제신문 김범준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연금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이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이를 평균 값으로 산정하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은 월 309만원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보험료는 기존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추가로 내는 돈은 매달 ‘6만2000원’ 정도다.

반면 은퇴 후 받는 첫 연금액은 개혁 전보다 ‘9만원’ 늘어난 133만원이다.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2170만원 증가한다.

즉, 내는 돈은 5000만원 더 많고, 받는 돈은 2000만원 더 많아지는 구조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9년 늦춰진 2064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개혁으로 적자 전환은 2048년, 기금 소진은 2064년으로 늦춰졌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끌어올려 추가적인 재정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37.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도 담겼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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