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경찰관으로서 대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업무를 한 것이지 단 한 번도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도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만큼 향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