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북송금' 사건 관련 우편·인편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김혜경 항소심 재판 소환장은 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 [email protected]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진우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되면서 기피 이유가 더는 없기 때문에 이를 따져볼 필요 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이 대표의 법관기피신청 사건 송달 결과 기록에 따르면 각하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고, 법률대리인들은 2∼3일 만인 지난달 13∼14일 결정을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인천시 계양구 주거지로 세 차례 우편으로 결정을 발송했으나, 2월 14일·17일·18일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발송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2월 28일·3월 6일과 10일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는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며, 이날 14일에는 변호인을 통해 신변보호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외투 안 방탄복 입은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방탄복을 입은 채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19 [email protected]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기피신청인인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각기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두차례 송달받지 않았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세 번째 만에 송달받았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로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217 '명태균 의혹' 김종인 조사‥"오세훈 여론조사 수차례 전달" 랭크뉴스 2025.03.21
47216 시진핑 이어 왕이도 '문화교류' 강조…커지는 한한령 해제 기대 랭크뉴스 2025.03.21
47215 ‘윤 파면 촉구 단식 13일째’ 김경수 찾은 이재명·김동연 “살아서 싸웁시다” 랭크뉴스 2025.03.21
47214 공군, 오폭사고 전투기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처분 랭크뉴스 2025.03.21
47213 공군,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처분 랭크뉴스 2025.03.21
47212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서 화재···‘산불 3단계’ 발령·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1
47211 “은퇴 후 동창 만나지 마라” 그가 20년째 혼자 노는 이유 랭크뉴스 2025.03.21
47210 야 5당, 한덕수 헌재 선고 앞 “최상목 탄핵” 이유 있었네 랭크뉴스 2025.03.21
47209 “산청 산불, 160명 대피” 주민이 전하는 현재 상황 [제보] 랭크뉴스 2025.03.21
47208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불 확산 '대응 3단계'…주민 160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1
47207 경남 산청 ‘산불 3단계’ 발령…일부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1
47206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검찰은 영장심사 불참 랭크뉴스 2025.03.21
47205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여 대화…푸틴 메시지 전달 랭크뉴스 2025.03.21
47204 김성훈, 김건희 여사에게 "영장 다 막겠다"‥윤 대통령 '핵심 공범' 랭크뉴스 2025.03.21
47203 "최애 간식 바나나킥" 제니 한마디에…농심 시총 '2640억' 급등했다? 랭크뉴스 2025.03.21
47202 거칠어지는 '반탄' 시위...헌재 앞 경찰 폭행한 60대·유튜버 체포 랭크뉴스 2025.03.21
47201 잠실 매물 사흘새 150건 늘어…반포 원베일리는 9억 낮춰 거래[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1
47200 ”오늘도 점심 한 테이블” …헌재 늦장 판결에 인근 상인들 '곡소리' 랭크뉴스 2025.03.21
47199 서울 첫 '의대생 복귀' 고려대·연세대 자정께 종료…결과 비공개(종합) 랭크뉴스 2025.03.21
47198 [속보]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 넘게 회담···푸틴 메시지 전달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