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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서울경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의류·지갑 등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에서 3544점(정품가액 200억원)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가방 가게 등을 차려 놓고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 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일대의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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