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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본회의서 처리
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구조개혁은 특위서 논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점을 감안하면 27년 만의 인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여야간) 갈등과 긴장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나누고 큰 소리도 치는 그런 과정이 소중했고 정치사에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모수개혁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군 복무 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토록 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논의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수당 한계 때문에 소득대체율에 있어 저희 방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청년세대에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5년에 한 번씩 국민연금 문제는 재고해야 한다. 연금특위에서 다른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어서 기대를 걸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개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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