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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작성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또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우 의장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하는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요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돼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 합의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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