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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적용

여야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린 점을 감안하면 27년 만의 인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수개혁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모수개혁은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고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토록 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논의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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