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서부지법에서 열린 문다혜 씨의 첫 공판에서 "음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간 1억 3천6백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도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다혜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