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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대생 전용 기숙사 제중학사 모습./연합뉴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의과대학의 집단 휴학 불가’ 방침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비대위는 교육부 방침이 의학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 휴학의 정의조차 명확히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며 “의학교육은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는 “지난해 6월에도 학생 복귀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덫’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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